※ 전자세금계산서는 입력후 평일기준으로 다음날 오후 2시에 일괄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.
상태부분에 [강제승인] 은 발행입력 되었으나 국세청으로의 전송은 되지 않은 상태,
[전송완료]는 국세청으로 발행완료된 상태입니다.
[종 이] : 종이계산서로 프로그램에서만 적용이되는 상태입니다.
(국세청의 신고등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)
[미발행] : 계산서가 박스프로그램에만 등록되어져 있으며 국세청으로의 전송여부를
선택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.
CH를 체크후 [전자발행]을 눌러 발행하실수 있습니다.
[강제승인] : 계산서가 입력되었으나 국세청으로의 전송은 평일기준 다음날 오후 2시 부터
일괄 전송됩니다.
[전송완료] : 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된 사항으로 취소,삭제가 불가하며 이후
계산서의 잘못된 사항을 발견시 [수정세금계산서]를 입력하여 수정하여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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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[강제승인] 일때에 가능한 취소방법
수정할 계산서의 CH를 체크 →
[취소요청] 버튼을 누릅니다.
목록에서 내역이 사라진것을 확인하고 종료합니다.
※ 단, 계산서를 입력후 평일 기준 오후 2시이후에 처리시 국세청으로 전송되어지는 경우 취소를 하시면
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